한국토지공사는 국토해양부 및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이하 BF) 인증기관으로 선정돼 이달부터 인증 업무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토공은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실질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유형별 교통약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
인증분야는 도시ㆍ구역 인증과 개별시설물 인증로 구분되며, 개별시설물 인증은 도로ㆍ공원ㆍ여객시설ㆍ건축물ㆍ교통수단으로 세분화된다.
BF인증을 받고자 하는 시행자나 건축주는 토공 BF인증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토공은 인증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인증등급을 확정하게 되고 신청자는 국토부 및 복지부 명의의 인증서 및 인증명판을 받게 된다.
토공은 인증 수수료를 실비 수준에서 책정할 방침이지만 인증 시행 1년 동안은 면제키로 했으며 이후에도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50% 감면해 줄 계획이다.
김진호 토공 BF인증센터장은 "인증제도 확산을 위해 민간에서 인증을 받을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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