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토공,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업무 착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8-08-05 14: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한국토지공사는 국토해양부 및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이하 BF) 인증기관으로 선정돼 이달부터 인증 업무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토공은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실질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유형별 교통약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

인증분야는 도시ㆍ구역 인증과 개별시설물 인증로 구분되며, 개별시설물 인증은 도로ㆍ공원ㆍ여객시설ㆍ건축물ㆍ교통수단으로 세분화된다.

BF인증을 받고자 하는 시행자나 건축주는 토공 BF인증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토공은 인증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인증등급을 확정하게 되고 신청자는 국토부 및 복지부 명의의 인증서 및 인증명판을 받게 된다.

토공은 인증 수수료를 실비 수준에서 책정할 방침이지만 인증 시행 1년 동안은 면제키로 했으며 이후에도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50% 감면해 줄 계획이다.

김진호 토공 BF인증센터장은 "인증제도 확산을 위해 민간에서 인증을 받을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