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하이닉스 D램, 美 수출 청신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8-08-05 15: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하이닉스반도체의 한국산 D램 수출에 대한 미국 상계관세(CVD)가 전면 철폐된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 4차 연례재심을 열고 한국의 하이닉스 D램에 부과했던 23.78%의 상계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예비 판정을 발표했다.

미 상무부는 오는 11월 최종판정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최종판정 후에는 하이닉스가 2006년 한해동안 미국측에 초과 납부한 상계관세 예치금 약 400만 달러가 환급될 예정이다.

이번 4차 연례재심에서 상계관세에 대한 전체 예비판정율 가운데 4.86%가 2004년 이전의 정부지시대출에 따른 보조금이라고 발표했다. 

미 상무부 측은 2002년 하이닉스 채권단의 출자전환에 따른 보조금 혜택기간이 5년임을 다시 확인함에 따라 금번 연례재심 조사대상기간인 2006년에 보조금 혜택이 완전히 종료됐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4차 재심과는 별도로 지난 7월 1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미상무부의 상계관세 일몰재심에서 우리정부의 보조금 제공 여부에 미국측 조사가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우리 정부 또한 외국정부의 과도한 무역구제 조치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 업계가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경 기자 esit917@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