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교차판매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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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8-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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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금융감독원은 8월말부터 시행되는 보험 교차모집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차모집이란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보험회사 외에 다른 업종 보험회사(1개사에 한함)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소비자는 한 보험설계사를 통해 업종 구분없이 필요한 보험상품을 '원스톱'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지만 충분한 상품설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불완전 판매에 따른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와 모집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및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교차모집에 관한 모범규준'을 마련한 바 있다.

금감원은 또 이번 제도의 시행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보험설계사 및 보험회사 등 시장의 애로사항, 보험회사 교차판매 준비현황, 교차판매 운영실태 및 법규 위반 행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특히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특정 회사와 교차모집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거나 금품제공을 통해 설계사를 불법 유치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 소비자들도 유사한 성격의 보험이라도 생보사와 손보사 상품은 실제 손해액 보상 여부, 보험가입기간 등에 중요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그 차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은 후 가입할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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