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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이사회,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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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8-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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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 11명 중 4명 퇴장한 채 만장일치로 통과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이 오늘(8일) KBS이사회에서 통과됐다. 

 
    <정연주 KBS사장>
   KBS이사회는 8일 임시이사회에서 감사원 요청에 따른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KBS이사회는 8일 낮 12시38분경 정연주 사장 해임을 반대한 이사 4명이 퇴장한 가운데 유재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6명의 만장일치로 ‘감사원의 해임요구에 따른 해임제청 및 이사회 해임사유에 따른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유재천 이사장은 정 사장의 해임을 임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해임안 의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 처분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사회는 “정 사장의 부실경영, 인사전횡, 사업 위법∙부당 추진등 비위가 현저하여 KBS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본 감사원의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사회는 또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사유로 부실한 경영으로 인해 경영수지 적자를 구조화시키고 고착화시킨 점, 부임후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있는 팀제 개혁이 자율권 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낳고, 조직내부의 통제기능이 상실되는등 인사제도 개혁에 실패한 점 등을 꼽았다.

아울러 편파방송이라는 논란을 일으킨 탄핵방송 등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 유로2008 축구중계 방송사고를 초래하고도 지휘책임을 묻지 않는 등 관리부재와 기강해이 등도 해임사유라고 밝혔다.

KBS이사회는 “사분오열된 조직내 갈등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여 공영방송의 기틀을 다지고, 양극화되어가고 있는 사회를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는 불편부당한 공영방송으로 더욱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 정연주 사장을 해임제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임제청안 의결에 앞서 박동영(뉴스통신진흥회 이사), 남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기욱(법무법인 창조 대표변호사), 이지영(한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이사 등 이사 4명은 정연주 사장 해임 제청안 상정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이로써 이사회는 재적이사 11명 중 유재천 이사장을 포함, 이춘호 권혁부 박만 강성철 방석호 등 친여 성향의 이사 6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해임 제청안을 통과시켰다.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는 6명이다. 이춘발 이사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박재붕 기자 p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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