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체육공원에 쇼핑센터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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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8-1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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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11월부터는 국제경기장이 있는 100만㎡ 이상의 체육공원에 대형 마트와 쇼핑센터 등 편익시설을 들일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제경기장이 있는 100만㎡ 이상 체육공원의 경기장시설 내부 또는 주차장 지하에 연면적 1만6500㎡ 이하의 대형마트와 쇼핑센터, 선수전용 숙소, 운동시설 관련 사무실 등을 공원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또 100만㎡ 이상의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등 도시공원(묘지공원 제외)에도 유스호스텔을 지을 수 있게 했다. 지금은 100만㎡ 이상의 근린공원에만 유스호스텔을 지을 수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도시 안의 공원·하천·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산책 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하는 연결녹지를 설치할 때 최소 폭 10m 이상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했던 것을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폭을 10m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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