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8일까지 도내 관광지의 식당과 주점, 매점 등 612곳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 관련법을 위반한 46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무신고영업이 28곳으로 가장 많았고 그외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판매한 업소가 4곳, 영업장 무단확장 및 시설기준 위반한 업소가 각 3곳이었다.
도는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한 28개 업소를 고발하는 한편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진열·판매한 1곳은 영업정지하고 나머지 3곳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영업장을 무단 확장하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업소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이들 업소에서 제조·판매한 식품 126건을 수거해 위생 검사를 의뢰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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