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불만 프로그램이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대기업을 중심으로 2005년 9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CCMS)을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확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중소기업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 및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대기업 76개 업체만이 CCMS를 도입, 편중된 경향을 보인다.
CCMS은 기업이 소비자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사후 구제하기 위해 기업특성에 맞는 실행체제를 구축하는 자율 운영 프로그램이다. 최고경영자 참여와 자율관리자 임명이 필요한 실행체계 구축과 자율 관리 프로그램의 운영, 자율관리의 유지, 촉진 및 개선 등 3단계로 이루어진다.
도입 초기에는 LG전자와 CJ, 남양유업, 삼성카드, GS칼텍스 등이 참여했다. 올 들어 천일식품, 교보문고, 동부생명, 롯데쇼핑, 롯데홈쇼핑, 소니코리아 등도 새로 도입했다.
공정위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기준 점수 이상을 받은 업체에게 CCMS 인증을 부여한다. 또 소비자피해사건 자율처리, 시정조치 경감 등의 경우,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지금까지 LG전자, 남양유업, 삼성카드,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웅진코웨이, 풀무원, 해태음료, 롯데제과, 유니베라, 삼성화재, 동부화재, 삼성전자, SK텔레콤, CJ홈쇼핑, 니콘이미징코리아, 한화손해 등 18개 업체가 CCMS 인증을 받았다.
앞으로 공정위는 금융과 식품, 전자 등에 편중된 CCMS 도입 기업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업종별 맞춤형 홍보계획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소비자불만이 많은 자동차와 통신, 건설, 전자상거래, 공공서비스, 병원 등의 분야에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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