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표시 실행 1개월, 그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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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8-1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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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표시 등 138업체 적발

원산지표시제를 확대 시행한지 1개월.

그간 원산지 허위표시 등으로 138개 업체가 적발됐으며 국민들의 관심과 홍보로 인해 원산지표시제도가 비교적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농관리원에 따르면 식약청, 시·도 등 관계기관과 ‘음식점 원산지표시관리 지방협의회’를 구성해 단속. 홍보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게 됐다.

농관원은 100㎡이상의 업소에 대해 미표시 및 허위표시를 집중 단속했다. 100㎡ 이하는 지도 및 홍보위주를 하되 허위표시 단속을 해왔다. 141,593개 업소를 직접 방문해 지도·홍보를 했다.

한 달 뒤 농관원은 허위표시 116건, 미표시 28건을 적발했다.

적발 건 중 가장 많은 허위표시 유형으로는 ‘수입국가명 허위 표시’가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 또는 육우로 허위표시(28건)’, ‘국내산을 국내 유명 브랜드산으로 허위표시(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업소 규모별로는 100㎡ 이상 음식점 허위표시 103건 미표시 28건이었으며 100㎡ 미만 음식점 허위표시이 13건을 기록했다.

일반음식점 허위표시는 115건과 미표시 27건, 휴게음식점 허위표시와 집단급식소 미표시가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의 허위표시가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표시는 16건이었다. 중소도시 음식점에서도 허위표시 68건, 미표시 12건으로 나타났다.

이때 적발된 업소주인은 허위표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특급 호텔식당, 지역 유명 음식점부터 소규모 음식점까지 전반적으로 적발이 이뤄졌다”며 “100㎡미만 소규모업소 등에 대해서는 10월부터 강력한 단속과 지속적인 지도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농관원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식약청과 지자체, 검·경찰 등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중복단속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원산지가 의심스러운 경우 1588-8112(부정유통신고전화)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쌀과 쇠고기다. 올해 12월 22일부터는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도 대상품목이 된다.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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