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로 인해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자전거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이르면연말께 선보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보험개발원에 자전거 전용보험 개발에 필요한 위험률의 산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이같은 금감원의 요청에 따라 늦어도 11월까지 위험률을 제시할 계획이다.
위험률은 과거 자전거 사고의 통계를 갖고 보험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수치로, 보험료와 보험금 책정의 기준이 된다.
손해보험사들은 이를 토대로 자전거 보험을 개발 및 판매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은 자전거 사고의 통계를 바탕으로 한 위험률 자료가 없어 자전거 보험의 도입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보험개발원이 제시하는 위험률을 토대로 손보사들이 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자전거 사고는 1374건 발생, 69명이 사망하고 1408명이 부상 당했다. 지금은 자전거 보험이 없어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피해 책임을 모두 져야 하고, 자전거도 자동차와 똑같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고 유형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자전거 보험이 도입되면 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제는 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와 사고율이다. 삼성화재의 경우 지난 1997년 7월 자전거 사고 때 최고 1억원을 보상하는 전용 상품을 내놓았지만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자 4년만에 판매를 중단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고의나 허위 사고와 같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험사의 손실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는 것이 자전거 보험 개발 및 판매의 관건"이라며 "보험사들이 상품을 내놓더라도 보험료에 손실 위험을 반영하고 보험금 지급에도 제한을 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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