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지에 대한 매립공사가 내년 상반기에 시작될 전망이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새만금실무정책협의회가 지난 8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새만금지구 내의 산업용지에 대해 경제자유구역법(이하 경자법)을 적용, 조기 매립하기로 했다.
경자법을 적용하면 조기 개발의 걸림돌이 됐던 매립면허 및 매립목적 변경 문제 등이 해결돼 매립 공사를 애초보다 22개월 빠른 내년 상반기로 앞당길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자법이 적용돼 조기 매립되는 면적은 새만금 지구 내의 군산 쪽 경제자유구역 면적 18.7㎢이다.
도는 다음 달까지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뒤 간척사업 계획 변경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매립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매립에 필요한 성토재는 인근 군산항과 장항의 준설토를 우선 활용하고 부족하면 해사토를 사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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