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공항 개발사업기간 절반으로 단축

항만이나 공항 개발 사업시 승인절차에 걸리는 기간이 36개월에서 18개월로 절반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신항만 및 신공항 개발사업의 투자절차를 규정한 '신항만건설촉진법'과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통합해 '신항만·신공항개발촉진법' 제정안을 마련해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항만·공항 개발사업시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통합해 별도의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없이 실시계획 승인만 받으면 사업시행자가 되도록 했다.

또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신항만·신공항 개발지원 센터를 설립하고 투자의향서 제출 단계에서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민간기업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당부서에서는 각종 규제 현황과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돼 승인절차가 단축된다.

아울러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에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에 의해 개발된 배후단지·시설의 소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민간의 투자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출자·융자·보조 등 신항만·신공항 개발사업의 비용 및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제정안은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 중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10월께 국회에 제출,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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