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목욕탕.화장실 CCTV 원천봉쇄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은 공중 목욕탕과 화장실, 탈의실 등에 CCTV 설치가 불가능해진다. 이를 어길 경우 공공기관·민간 모두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동의없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것을 봉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백화점이나 주차장, 범죄, 화재 등 단속 차원에서는 CCTV를 설치할 수 있지만 공중 목욕탕이나 화장실, 탈의실 등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부문 CCTV 규제는 그동안 미비했지만 이번에 법 제정을 통해 보다 강한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처음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공공과 민간 부문의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과 법령.제도 개선 등의 주요 사안을 심의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로 신설하는 한편 민간 분쟁에 국한돼 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공공 부문까지 확대했다.

개인정보는 법률에 근거해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는 애초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못하며, 개인정보 유출시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유출사실 통지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터넷상 회원에 가입하거나 본인 실명을 확인할 때 주민번호 외에 전자서명, 아이핀(I-Pin), 휴대전화 인증 등을 병행하도록 했다.

김준성 기자 fr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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