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과 장류 등 일반식품도 알약처럼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있게 된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군 훈련입소자 등 하절기 탈수증세 방지를 위한 소금, 휴대가 간편한 된장, 고추장, 라면스프 등으로 정제해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식품의 제조.가공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일반식품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과 오인이나 혼동할 우려가 없어 규제를 완화시킨 것. 다만 캡슐형태는 제한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는 편의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업체도 다양한 신제품 개발과 운송비 절감 등으로 식품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냉장으로 수입된 오렌지, 망고, 브로콜리, 단호박 등 과일. 채소류에 대해서 실온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보존과 유통기준을 현실화 했다.
이외에도 쥐포, 조미오징어 등 조미건어포류에 대해 황색포도상구균 정량기준을 신설했다. 인체 위해성, 식중독 발병균량 등을 고려해 황색포도상구균 정량기준을 ‘g 당 100 이하’로 설정했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다이아지논 등 81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과 노르플록사신 등 14종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제.개정했다.
축산사료에 혼합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인 나라신 등 11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과 항생제 내성의 우려가 높은 플로르퀴놀론계 항생제 3종에 대해 불검출 기준을 신설했다.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0.03 mg/kg 이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정했다.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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