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이르면 10월 '자전거 보험' 첫 시행

자전거 도시인 경남 창원시가 이르면 오는 10월 '자전거 보험'을 도입해 시행키로 결정했다.

창원시는 13일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L보험회사와 구체적인 보험 시행안을 놓고 협의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내달 중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 진단 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형사합의 지원금 등 5개 부문에 대한 적용 범위와 한도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후 공개 입찰을 통해 보험사를 최종 선정, '자전거 보험'을 시행하기로 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적용범위에 대해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분명해야 하고 창원에 주소를 둔 시민이 관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난 사고여야 한다"고 말했다.

자전거 사고에 의한 부상이더라도 전치 1~2주의 가벼운 상처는 제외하고, 3~4주 이상의 비교적 중한 상처에 한해 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시는 앞서 2006년 11월 자전거 전용 도로를 대대적으로 확충키로 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전거 출퇴근제를 시행하는 등 자전거도시를 선포한데 이어 올 상반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저변 확산을 위해 건설교통국 산하에 정책, 시설, 문화 등 3개 담당으로 이뤄진 자전거 정책과를 신설했다.

또 지난해 2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래 '자전거 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창원시민으로서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로 인해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해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라는 제9조 자전거 보험조항을 근거로 국내 보험사를 물색해 왔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 중 처음 시행하게 되는 것"이라며 "지역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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