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반공모 방식 도입
일반인이 앞으로 공기업 매각에 참여할 수 있다.
13일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오해와 진실'이라는 자료에서 경제력 집중 견제장치 일환으로 일반공모와 우리사주 방식을 도입해 국민과 해당 공기업 근로자가 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매각대상인 공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기업이 인수하더라도 동일인 주식소유에 제한을 둬 경제력 집중 우려를 덜기로 했다.
정부가 11일 내놓은 1단계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민영화 대상 공기업은 모두 27개로 산업은행 기업은행 하이닉스 우리금융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을 포함한 14개 공적자금투입기업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뉴서울CC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경북관광개발공사 건설관리공사이다.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와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기존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공기업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법에 추가로 국내 자본에 적용되는 동일인 지분제한 요건을 통해 제한을 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포함해 공기업의 매각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중립적인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매각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정부는 민영화 이후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해 규제 정책을 담당할 독립규제 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영화 기업이 서민생활과 직결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민영화 이후에도 가격을 규제하고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이나 낙후지역에 대한 공공서비스는 그대로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기업 개혁이 대량 해고 사태로 연결되지 않도록 적극적 고용 안정 원칙도 마련했다.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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