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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 금융사 임직원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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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8-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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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15년 취업금지 도입

금융회사 임직원이 법을 어겨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으면 5년 이상 취업을 금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해 해임권고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거나 형사처벌이 확정된 금융회사 전현직 임직원과 대주주들이 5~15년 동안 금융회사와 협회를 포함한 금융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지금도 금융당국에서 제재를 받은 임직원은 3~5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지만 직원 취업은 횡령과 배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최장 5년간 제한을 받았다.

금융위는 규제 완화로 인한 불법 행위 만연을 차단하기 위해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업 취업금지 명령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비금전적 제재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과징금을 중심으로 한 금전적 제재로 제도를 바꾼다.

현재 금융당국의 제재는 금융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기관경고,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문책적 경고가 대부분으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포함한 금전적 제재는 전체 제재 3% 수준에 불과하다.

비금전적 제재 가운데 실효성 있는 수단은 영업정지 또는 인허가 취소가 있지만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감안할 때 한계가 있다.

금융위는 신협 중소기업은행 신용정보회사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담보부사채신탁회사를 포함한 과징금 미도입 업종으로 과징금 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과징금 부과 대상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예를 들어 금융지주회사가 승인 없이 자회사를 편입하거나 은행이 인가 없이 겸영업무를 영위할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금융회사 뿐 아니라 임직원과 대주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달 말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법률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취업금지 명령제도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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