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공시위반 기업 상장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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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8-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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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청회 거쳐 내년 1월 시행"

상장사가 중요 공시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증시에서 퇴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악의적인 상습 불성실공시를 근절하기 위해 공시규정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회공시를 포함한 현행 규정을 보면 공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며 "상습적으로 규정을 어기는 상장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1일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고 말했다.

과거 세 번 이상 고의로 공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시내용을 번복하는 기업을 상장 폐지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공시위반 경중이나 단순 실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 때문에 폐지됐다.

이후 상장사가 고의로 조회공시 답변을 포함한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하루 거래 정지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위반 횟수가 누적되더라도 관리종목 지정 외에 다른 불이익이 없어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상장기업이 불성실공시로 관리종목에 지정되려면 연간 합산 벌점이 코스피 15점, 코스닥 1.5점이 돼야 하는 벌점 규정도 고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공시하더라도 상장사에 부과되는 평균 벌점은 코스피 3~6점, 코스닥 0.25~0.5점에 불과하다"며 "좀처럼 관리종목에 지정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벌점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공시의무 열거 대상을 확대하고 조회공시 답변 효력기간을 현행 15, 30일에서 최소 1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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