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2000억원을 특별자금으로 빌려주기로 하고 14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융자 대상은 사업자 등록이 3개월 이상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특별자금은 업체당 2억원 한도에서 5년간 4.0%대의 금리로 대출되고,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시는 특별자금 공급으로 1만2736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되고, 1조3760억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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