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신상품]AIG손보 '개인정보피해보상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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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8-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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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손해보험은 개인정보 또는 지불용 카드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해주는 '개인정보피해보상보험'을 18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은 실제 금전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고당 최고 500만원까지 보장해 주며, 소송이 제기돼 해당기관으로부터 출석명령을 받으면 일실소득 및 여비 등의 기타비용을 1회출석 당 30만원씩 총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정액 보장한다.

또 법률 소송 진행시 변호사 선임비를 포함한 재판비용을 사건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하며, 법률상담비용 발생할 경우 총 100만원 한도내에서 1회당 10만원까지 보장해 준다.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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