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원의 과실로 인한 경매절차상 문제로 경매 참가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유모(62)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1998년 8월 경기도 화성군 소재 임야에 대한 부동산 경매에서 6억3070만원에 임야를 낙찰받았다. 그러나 당시 경매를 진행한 수원지법은 해당 임야의 제3순위 근저당권자인 윤모씨의 주소를 잘못 기재한 채 낙찰기일 등이 담긴 경매 관련 우편물을 발송했고 윤씨가 모르는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됐다.
이에 윤씨는 수원지법 민사부에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항고 끝에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윤씨는 재항고했지만 법원은 낙찰불허가 결정을 확정하며 유씨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시키고 유씨에게 이자를 포함한 낙찰대금을 돌려줬다.
그러자 유씨는 경매법원의 과실로 낙찰허가가 취소ㆍ확정된 것이므로 국가가 1억4447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국가는 원고에게 낙찰대금에 대한 이자와 등록세 등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낙찰기일까지 윤씨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었고 낙찰허가결정이 법에 정해진 절차를 위배했다고 할 수 없다"며 "또 원고가 손해를 입었지만 경매담당 법관이 부당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거나 직무수행상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위반하지 않은 만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경매법원 공무원에 의한 이해관계인 통지 등에 관한 절차상의 과오는 원고의 손해발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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