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파라치' 뜬다…서울시 불량식품신고 포상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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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8-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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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8일 시민들이 식품안전성 검사를 직접 청구하고 식품안전향상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주는 내용을 담은 '식품안전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안전식품에 대한 시민권을 명시하면서 학교·어린이집·기업체 등의 집단급식소 영양사나 해당 시설의 장 또는 5인 이상의 시민이 식품안전성에 관한 검사를 무료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또 시가 30일 이내에 시민의 검사청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토록 하고, 청구사항이 식품안전 향상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특정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그 결과에 따라 상금도 탈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식품안전과 관련해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5만∼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서울시의 조례안은 이러한 포상금 외에 시의 식품안전 정책개선에 기여한 경우에도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주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시 관계자는 포상금 지급 범위에 대해 "특정식품에 금지된 첨가물 외의 위해 물질이 포함된 것을 신고하는 경우, 쇠고기 등의 원산지를 속이고 급식소에 납품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등 식품안전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상금 지급의 심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불량식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사람을 찾아내 포상금을 챙기려는 '식파라치'와 불량식품을 파는 슈퍼마켓을 집중적으로 신고하는 이른바 '슈파라치'들의 활발한 활동이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이번 조례안에 식품검사 청구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 등이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안전검사 청구 대상이 되는 사업자나 그 이해관계인도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은 이와 함께 '시민은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시장은 '식품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해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 공개하도록 했다.

또 식품안전과 관련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식품안전대책위원회'를 시가 구성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적합한 식품을 시민들의 식탁에서 영원히 퇴출시키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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