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10년 전매제한 완화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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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8-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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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전매제한은 과도"…1·11대책 이전 수준 회복 가능성

청와대가 재건축 규제와 주택 전매제한 등 부동산 규제 완화방침을 추석 이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수도권에서 최장 10년인 분양권 전매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8일 "10년간 분양권의 전매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게 중론"이라며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방침을 내비쳤다.

정부는 지난 2006년 말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불안해지자 이듬해 1·11대책을 통해 전매제한을 강화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공공택지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10년, 85㎡ 초과는 7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민간택지 역시 최장 7년(전용면적 85㎡ 이하)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국토부는 전매제한이 수요를 억제해 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데는 기여했지만 최근처럼 집값이 하향 안정된 상황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전매제한 완화 수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최소한 1·11대책 이전 수준으로는 규제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1·11대책이 발표되기 이전에는 공공택지의 경우 10~5년, 민간택지의 경우 평형에 상관없이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만 분양권 전매가 제한됐다.

국토부는 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규제와 금융 규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불안기에 만들어진 과도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규제와 관련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은 폐지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만 유지하는 방안과 현재 60%인 LTV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세제는 미분양 주택 구입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되더라도 60% 중과 대신 일반세율(9~36%)를 적용하는 방안과 미분양 주택 5년 이상 보유시 양도세 면제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

국토부는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와 임대주택의무비율, 소형주택의무비율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도태호 국토부 정책관은 지난달 "현행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는 주택가격 인상과 관계없는 것으로 하반기에 우선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임대주택의무제, 소형주택의무비율, 재건축개발부담금 등은 주택가격동향이나 시장동향 등을 보면서 완화하는 시기나 폭을 결정하겠다"고 말해,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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