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또나온 ‘칠레산 돼지고기’ 검역 전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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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8-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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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역당국, 올해 들어 세 개 작업장에서 잇따라 문제 발견돼 결정

칠레산 돼지고기의 수입 검역이 전면 중단됐다.

허용치 이상의 다이옥신이 또다시 검출됐기 때문이다. 다이옥식은 발암물질로 알려진 독성이 강한 화합물이다. 특히 PVC 제재가 포함된 폐기물과 쓰레기를 태울 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검역당국이 과거 위험 정보를 입수해 벨기에. 네덜란드산 돼지고기에 대해 예방적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 번 처럼 반복적인 문제 발생으로 특정 국가산 돼지고기 수입을 전면적으로 막은 것은 처음 있는 일.

1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된 칠레산 냉동 돼지고기 11t에서 6.2~8.3피코그램(pg/g fat)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이 수치는 국내 잔류 허용기준인 2pg, 유럽연합(EU) 기준인 1pg를 크게 웃돈다.

검역당국 관계자는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다이옥신 초과 검출 시 해당 작업장에 대해서만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린다”며 “하지만 올해 들어서만 잇따라 세 개 작업장에서 문제가 발견돼 칠레산 전체를 대상으로 검역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칠레산 돼지고기의 수입 검역 과정에서 기준치를 넘는 다이옥신이 나온 것은 지난 7월 3일(작업장 번호 06-03)과 10일(06-17) 이후 세 번째의 일이다.

두 작업장으로부터 수입돼 보관. 유통 단계에 있던 돼지고기를 최대한 수거, 검사한 결과 같은 달 23일 25.9t(8건)에서 2.3~15 피코그램이 확인된 것까지 계산하면 네 번째 검출이다.

이번 다이옥신 돼지고기의 생산 작업장은 등록번호 07-03이다. 이미 문제가 된 두 곳과 다른 제 3의 작업장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들어서만 이 작업장에서 생산된 돼지고기 832t을 들여왔다.

결과적으로 칠레 내 한국 수출 승인 작업장 6곳 가운데 3곳의 돼지고기에서 다이옥신이 초과 검출된 것이다. 검역 당국은 오염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칠레산 돼지고기 전체에 대해 검역 중단 조치를 내린다.

검역당국은 “7월 10일 이후 칠레산 돼지고기를 대상으로 무조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며 “앞서 들어온 두 건의 해당 작업장 돼지고기의 경우 문제가 없어 수거 검사는 아직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aT) 농축수산물 무역통계에 따르면 칠레산 돼지고기는 국내 수입 돼지고기 시장에서 미국에 이어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칠레로부터 4만5060t, 1억 1947만달러어치 돼지고기를 들여왔다.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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