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 방안으로 2개의 신도시를 추가 지정키로 했다. 개발 예정지로는 이미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검단신도시 주변과 오산 세교지구가 유력하다.
20일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물량을 늘리기 위해 수도권에 2개의 신도시를 추가로 개발하기로 하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 공급주택수와 분양 일정 등 세부 내용은 당정협의를 거쳐 21일 발표할 계획이다.
유력한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은 우선 지난 2006년 말 신도시로 지정된 검단신도시 주변 690만㎡로 검단신도시 지정 당시 제외됐었다. 국토부는 이 지역을 검단신도시(1120만㎡)와 묶어 전체 면적이 1810만㎡에 달하는 대규모 신도시로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산 세교지구는 현재 대한주택공사가 280만㎡를 택지지구로 지정해 개발중인 곳으로 국토부는 520만㎡를 2지구로 추가해 총 800만㎡의 신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추가 지정되는 신도시 규모는 위례(송파)신도시(678만8000㎡)보다 다소 작지만 정부는 저밀도 개발을 통해 총 6만~7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에서 신도시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도시 개발로 신규 주택 물량을 공급해 온 참여정부와 달리 이명박정부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개발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도심개발을 통해 신규로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이 제한적인 데다 높은 땅값, 원주민 이주 문제, 까다로운 절차 등으로 도심 개발이 여의치 않자 도심 개발과 신도시 개발을 병행키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와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민간이 주택 공급을 꺼리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급난이 우려돼 내놓은 대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정부는 21일 발표하는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5~10년으로 돼있는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지역별로 차등화해 1~7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또 재건축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뒤에는 조합원 자격을 팔 수 없도록 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도 풀어줄 방침이다.
이밖에 분양가상한제를 보완하기 위해 분양가 산정시 택지비의 실제 매입가를 일부 인정해 주고 소비자만족도 우수아파트 및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 가산비를 추가 인정해 주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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