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실행기관인 지자체에서 실천에 옮기지 않아 정책이 헛바퀴 돌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규제집행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참여정부 규제개혁기획단에서 추진한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집행상의 문제점을 세 부류로 나눠 지적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규제정책 내용과 규제집행기관, 규제자의 문제로 구별해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부처에서 만들어진 규제개혁안은 지자체 협조가 뒤따라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문제는 지자체 등의 현장에서 이런 변경 안을 적극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경연의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 건설절차가 매우 복잡해 이를 개정한 내용을 부처에서 실시하도록 규제개혁기획단이 주문하지만 지자체가 인허가를 잘 해주지 않아 결국 규제개혁의 효과를 볼 수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결정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실무자 중심의 투명하고 현실적 규제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실상 모든 것을 고려해 만든 규제가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이 이뤄지기 위한 규제점검 시스템도 확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런 시스템은 단순히 규제개혁위원회나 각 부처에 맡겨서는 효과를 얻을 수 없고 관련 정부기관들의 협력 관계를 설정해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는 서로 다른 시스템에 의해 통제돼야 하며, 중앙정부 역시 경우에 따라 개별적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일한 규제과정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실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사후점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사후점검 시스템은 원칙적으로 규제를 담당하는 각 부처의 소관사항이지만, 분산된 사후점검 시스템은 능률적이지도 효과적이지도 않으므로 집중화된 체계적 사후점검 시스템이 필수불가결함을 언급했다.
또 지방자치제 실시로 자율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사후점검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양한 기관들을 조정하고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힘은 이제 대통령에게만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로 청와대에 규제를 담당하는 수석실을 두고 사후점검 시스템의 허브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김준성 기자 fr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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