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소비 효율화를 위해 정부가 내년말 경 도입키로 한 ‘녹색물류기업 인증제’에 대해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미 시행중인 각종 인증제들도 많은 뿐더러, 혜택도 거의 없어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새 인증제만 쏟아내 인증제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토해양부는 물류기업들의 공동 수∙배송 활용 확대, 대량수송 수단으로 전환, 장비∙설비 개선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화를 추구하는 기업들에게 ‘녹색물류기업’이란 인증을 부여, 보조금과 세금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업계는 이 인증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인증제 도입에 앞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우선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류업계의 이 같은 요구는 이미 과거의 이와 유사한 경험들을 겪었기 때문.
국토부는 지난 2006년 3자물류(3PL) 비중이 20%가 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 제도도입을 준비할 당시 국토부(당시 건설교통부)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업체에게 물류비의 70% 이상을 위탁하는 화주기업들에게는 물류비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었으나,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전 화주에게 그 혜택을 확대시켜 버렸다.
결국, 화주들은 종합물류기업에 70% 이상 물류를 위탁하지 않아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물류기업을 육성하겠다던 정부의 취지가 크게 퇴색, 종합물류기업 인증업체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자아냈다.
국토부는 또 지난해 화물운수업 서비스 향상과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우수화물운수업체 인증제도 도입했다.
정부는 이 인증제를 도입하면서 인증 운수업체의 브랜드화 뿐 아니라 화물차증차시 우선권 부여, 공공부분 입찰에 혜택 제공 등을 유인책으로 내세웠으나, 물류업체 입장에서는 거의 공염불 수준에 그쳤다.
지난 2006년 하반기에 지식경제부(당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도 유통•물류센터에서 사용하는 파렛트•지게차•컨베이어•산업용PDA 등 물류기기에 대해 종전에 제품별로 부여했던 LS마크(물류표준설비 인증마크)를 물류설비시스템 전반을 인증하는 제도로 변경한 바 있다.
이 인증을 받은 유통•물류업체와 거래하는 기업은 시스템 호환성이 확보돼 납품시 복잡한 확인절차를 줄임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물류업체에게 실질적인 혜택제공이 거의 없었다.
이처럼 이미 유명무실한 각종 인증제 도입과정을 몇번 겪어 본 물류업체들은 내년말에 새로 도입하겠다는 녹색물류기업 인증제도 크게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물류업계 한 관계자는 “인증받은 업체들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도 없이 과도한 절차와 형식에 따라 시행되는 인증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정부의 형식적인 인증제도 시행에 업체들은 마지못해 따라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이유진 녹색연합 팀장은 “에너지 위기는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고, 자주개발률을 높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관한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합리적이지 않는 에너지 세제와 가격구조를 개편하고, 산업•교통•물류•건축 전반에 저탄소 사회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달성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재붕 기자 p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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