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맞아 선물 및 제수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 둔갑 위반 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 단속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2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달 25일부터 추석 전인 9월 13일까지 전국적으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원산지 단속도 함께 이뤄진다.
단속 대상은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선물·제수용품 제조업체, 인터넷쇼핑몰 등이다. 제수 용품인 쌀, 사과, 밤, 곶감, 대추, 고사리, 돼지고기, 쇠고기 등과 선물용품인 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이 단속 품목에 해당된다.
단속원은 총 1100명으로 770명을 추석단속에 나머지 330명은 음식점단속에 투입된다. 명예감시원 2만 5000여명도 단속에 동참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수입농산물 유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중소도시이상의 백화점, 대형업체와 재래시장까지 공정·투명하게 실시될 것”이라며 “원산지표시 캠페인을 벌여 부정유통방지 홍보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 신고와 관심이 중요,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다.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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