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서울지역 음식점의 절반 이상이 무허가로 영업하거나 위생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배달업소는 수십 개의 다른 상호와 전화번호를 이용해 손님들이 여러 업소에 주문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시 소속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해 배달전문 음식점 130곳을 상대로 허가 유무와 위생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전체의 55%인 71곳이 무허가 영업을 하거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무허가 식품제조업체 5곳, 성분. 제조원 미표시 29곳, 미신고 식품접객. 유통전문 판매업소 4곳, 유통기한 경과 음식재료 보관 12곳, 영업장 무단 이전. 확장 6곳 등으로 집계됐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강남구의 D 업체 등 5곳의 족발제조 업체는 무허가로 족발을 만든 뒤 유통기간을 표시하지 않은 채 성동구와 경기 동두천 일대의 배달전문업소 25곳에 공급하다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한 업소가 수십 개의 다른 업소로 위장해 영업한 배달음식점 3곳이 적발됐다.
지석배 서울시 사법보좌관은 "상당수의 배달전문 음식점들은 소비자들이 전화로 주문하고 업소 위치가 노출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시로 기획단속을 벌여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choimj@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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