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영향으로 각종 연구기관 설립이 대덕단지 녹지공간에 지어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부동산투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기존 대덕단지 840만평 가운데 1지구 70만평과 4지구 100만평 규모의 녹지공간이 조만간 미래지향적인 첨단연구시설로 채워진다.
이 중 1지구 45만평은 지난 2005년 8월에 승인이 난 상태이고 나머지 125만평은 정부의 녹색성장 바람에 힘입어 조속한 승인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덕특구지원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3년전에 1단계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녹지공간 45만평 정도가 개발제한 만료임박으로 2년 더 연장했다”며 “이곳에 개인 소유자들이 정부 목적에 반하는 난개발을 시도할려고 해서 제한기간을 연장시켰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장기간 안에 연구시설 건립을 추진해 2012년까지 조성을 완료하면 부동산 투기와 같은 난개발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올해 2단계 기본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는 대덕 녹지공간 125만평은 45만평과 같은 개발제한 고시를 하지 않은 상태이어서 투기조짐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이다.
기본계획 승인 예정지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시설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것은 한국과학기술원 중심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착실히 준비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15 경축사 발표 이후 정부는 그린혁명을 시도하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덕단지내 추가 연구시설을 조성할 125만평 승인은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덕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개인소유자의 개발이 어렵다는 것과 국토법에 녹지공간의 경우 330평 이상이면 개발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단계 125만평 녹지공간의 경우 1단계 45만평처럼 개발제한 고시가 없는 상태여서 이곳의 개인 소유자들은 얼마든지 법 망을 뚫고 난개발을 시도할 수가 있는 것이다.
개인 소유자들이 땅값이 뛸 것을 감안해 공장부지나 주택용지 등의 용도로 활용하겠다면 정부가 생각하는 목적과 상충하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준성 기자 fr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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