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21일 발표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공급을 늘리고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대책에 반영됐다고는 하지만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 및 세제 규제 완화 방침은 못 담아 냈기 때문이다.
이번 개선안에도 세제 개편 방안이 포함돼 있긴 하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가주택의 범위가 지방 광역시 3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된 것. 지금은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 도(道)지역에서는 3억원, 비수도권 광역시의 경우 1억원 이하 주택만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빠진다.
또 일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종부세 등 거래세,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 완화 등의 조치는 대책에서 제외됐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이번 대책은 금융규제나 세제완화 부분이 미미해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긴 어려울 것"이라며 "전매제한이 완화돼 거래시장에 나오는 재건축 매물 등으로 유동성은 좋아지겠지만 마땅한 수요 진작책이 없어 거래 없이 호가만 오르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차장도 "재건축 규제가 풀리면서 조합원의 매물이 출시되겠지만 대출 및 세금 규제가 여전해 매수세가 늘어날 만한 경기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민간업계의 공급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던 분양가상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지만 건설업계의 반응 역시 시큰둥하다.
정부는 대책에서 도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가산비를 추가 인정하고 민간이 매입하는 택지비도 실매입가를 택지 감정가의 120% 안에서 인정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업계는 가산비 인정이 건설업체의 공급위축 등 현재 업계 상황을 변화시키는 데 별 도움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 인하뿐 아니라 업계가 실제 투입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도 목적인 만큼 당연히 인정돼야 하는 부분을 인정받은 것뿐이라는 것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를 합리화하고 매수세가 끊긴 분양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화돼야 한다"며 "이번 대책은 기대만 못하다"고 일축했다.
미분양 적체로 신음하고 있는 주택건설업계의 불만은 더하다. 업계는 정부가 지난 6월 지방 미분양 대책을 발표한 이후 후속 대책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이번 대책에 포함된 미분양 해소책은 기대만 못하기 때문이다. 금융규제와 세제 완화 방안이 빠진 탓이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미분양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매제한과 더불어 대출ㆍ금융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야한다"고 말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도 "이번 대책은 세제나 금융규제 완화책이 빠져 얼어붙은 시장을 활성화하기엔 역부족"이라며 "수요 진작책도 없이 신도시 개발 등으로 공급만 늘리는 것은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동맥경화'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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