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를 한 후 적발되면 그동안 챙긴 부당이득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시장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년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을 개정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최고 20억원 한도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제재가 없어 처벌을 받아도 이득은 그대로 챙길 수 있었다.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가할 수 있는 최고의 제재는 검찰 수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에 넘어가도 경미한 제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불공정거래가 만연하고 재범률도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증권업계에서는 불공정거래를 일소하기 위해 행위자에 대해 회생하기 어려울 정도의 강력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해외 사례를 감안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최고 부당이득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법에 명시키로 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불공정거래로 취득한 부당이득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가중조치 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주가조작과 내부자거래 등 이종 조치 전력도 가중 처벌 사유에 포함하는 한편 차명계좌나 자금을 지원하는 조력자와 조사에 불응하는 혐의자도 고발 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증권선물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의 공동조사와 증선위원장의 긴급조치권 발동 등으로 신속 처리하거나 우선 고발 조치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처리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내 공시제도를 개선해 장기·반복적으로 공시 의무를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는 상장 폐지하고 실적 부풀리기로 공정공시 의무를 위반한 상장사는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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