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 합리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ㆍ재개발 사업기간이 1년 6개월로 절반 가량 단축되고 층고 제한이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된다. 또 최장 10년에 이르는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도 7년까지 줄여 신규 주택 거래시장의 숨통을 틔우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에 사실상 2곳의 신도시를 추가 지정해 인천 검단신도시와 오산 세교지구의 개발 범위가 확대된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실질적인 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지적돼온 금융 및 세제 규제는 대부분 그대로 유지돼 당장 거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엔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1일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김동수 기획재정부 차관, 임태희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도심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 빗장을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비평가와 본진단 등으로 나뉘어 있던 중복 심의를 생략하고 시공자 선정시기를 현재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앞당겨 전체 사업기간을 3년에서 1년6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또 현재 예비·정밀 등 2단계로 나눠져 있는 재건축아파트 안전진단이 통합되고 판정기준도 완화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도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높아져 최고 40층 이상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재건축 일반공급분에 대한 후분양 의무제도도 폐지된다.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 역시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택지의 종류와 면적에 따라 5∼10년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1∼7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인천 일부, 과천, 안양 등 과밀억제권역은 3~7년, 기타지역은 1~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완화된 규정은 이날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공급확대 방안도 함께 내놨다. 핵심은 수도권에 2곳의 신도시를 추가해 인천 검단신도시와 오산 세교지구의 개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로써 검단신도시는 2지구가 신규 지정되면서 총 1810만㎡(548만평) 규모에 9만2000가구가 들어서고 세교지구 역시 1·2·3지구 합쳐 800만㎡ 규모에 3만7000가구가 건립된다. 검단2지구에서는 오는 2013년 5500가구가, 세교3지구에서는 2012년 1900가구가 첫 분양될 예정이다.
대책에는 분양가를 산정할 때 택지비의 실제 매입가를 감정가의 120% 범위에서 인정해 주고 소비자만족도 우수아파트 및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 가산비를 추가 인정해 주는 방안 등 이미 발표됐던 내용도 손질돼 담겼다.
이밖에 지방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방안과 민간아파트에 대해 공공택지 우선공급 방식 대신 후분양을 선택할 경우 저리의 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대책에 함께 담겼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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