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추석 자금을 지원키 위해 다음달 말까지 7000억원을 특별 편성한다고 24일 밝혔다.
종업원 상여금 지급과 원자재 구입 등 운전자금의 경우 업체당 3억원까지 공급되며 신속한 자금 공급을 위해 담보 및 보증서 대출은 영업점 심사만으로 대출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 영업점장 금리 감면권을 0.3%포인트 확대해 중소기업이 이자 부담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추석 연휴 전날인 9월12일 취급하는 할인어음 등 결제성 여신에 대해서는 이자를 이틀간 면제해주고 9월 말에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중 5년을 채운 경우 만기를 3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