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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지정권 지자체에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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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8-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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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택지개발촉진법 개정 추진…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 재원 부족 지자체 난개발 우려도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신도시 지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신도시 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5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한을 시·도에 넘기는 내용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시행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될 전망이다.

지금은 지구 면적이 20만㎡ 미만일 경우에만 지자체장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한을 갖는다. 20만㎡ 이상일 경우에는 지정권과 승인권이 모두 국토부 장관에 있다. 특히 신도시로 구분되는 330만㎡ 이상은 정부가 지정뿐 아니라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도 승인해 주고 있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면적에 상관없이 택지지구 지정권을 지자체에 넘길 계획이다. 다만 면적이 330만㎡ 이상인 신도시의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자체에 택지지구 지정권이 넘어가면 중도위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330만㎡ 미만의 택지개발이 무분별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중도위를 통해 국가계획과 상충될 경우 지정을 허락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도 막대한 사업비가 드는 신도시를 마음대로 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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