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30일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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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8-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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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파워콤은 25일 영업정지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KT와 LG파워콤의 개인정보 유용행위에 대해 각각 30일, 2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냈다.

방통위는 아울러 KT에 대해 과징금 4억1800만원과 과태료 1000만원, LG파워콤에 대해 과징금 2300만원, 과태료 3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방통위는 다만 하나로텔레콤에 이어 KT. LG파워콤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업계가 충분한 경각심을 갖고 제도개선을 하고 있어 검찰 등 사법기관에 별도로 고발조치를 하지는 않기로 했다.

방통위 조사결과 KT는 고객에 대한 고지없이 위탁업체에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한 ID를 제공하고, 고객 동의없이 위탁점인 TEL-Plaza에 개인정보를 제공해 신규상품을 유치했으며 해지고객 또는 텔레마케팅(tm) 수신 거부를 요구했던 고객에서 서비스 가입 TM을 실시하는 한편 제휴업체의 신용카드 유치를 위해 위탁점에 고객정보를 제공해 TM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KT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 위반 사실은 총 11만7246건이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KT에 30일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KT는 아울러 초고속인터넷 ID를 메가패스닷넷 ID로 자동 등록하는 방식으로 ID를 임의 생성해 이용자를 메가패스닷넷에 무단가입시키거나 가입자의 요금연체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면서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을 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KT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신규가입자 모집을 30일간 할 수 없게 된다. 단 KT만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지역은 제외된다.

KT는 또 앞으로 개인정보 수집.제공.위탁 등에 대해 일괄동의를 받았던 것을 각 항목별로 각각 동의를 받도록 변경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해야 하며, 방통위로부터 이러한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LG파워콤은 고객 동의없이 보험회사, 카드회사에 고객정보를 제공해 상품소개 또는 TM에 활용했고, 고객 동의없이 대리점 등 위탁업체에 고객정보를 제공하는가 하면 해지고객 또는 TM 수신거부를 요구했던 고객에게 서비스 가입 유치 TM을 실시하는 등 총 2만2530건의 위반 사실이 적발돼 25일간의 영업정지를 받게 됐다.

LG파워콤은 또 가입자의 요금연체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면서 가입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을 하지 않았고 완전해지 고객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지 않아 과징금 2300만원과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받았다.

방통위 이기주 이용자네트워크국장은 "영업정지 실시 시기는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치는 이번 주말이 될 것으로 에상된다"며 "KT와 LG파워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영업정지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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