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이 수원시 기준인 5~7년으로 통일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6일 "광교신도시의 경우 하나의 신도시 안에서 전매제한 기간이 다를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교신도시는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로 행정구역이 분리돼 있다. 최근 나온 8ㆍ21대책에서 완화된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하면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시는 5~7년, 비과밀억제권역인 용인시는 3~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국토부는 광교신도시의 면적비율을 볼 때 수원시(88%)가 용인시(12%)보다 큰 만큼 수원시의 전매제한 기준을 따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 경우 광교신도시 전체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중소형은 7년, 중대형은 5년이 된다.
정부는 전매제한 기간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8ㆍ21대책이 발표된 지난 21일 이후 분양승인신청분에 대해서도 혜택을 줄 방침이다.
한편 전매제한 기간이 하나로 통일됨에 따라 채권입찰제의 상한액을 결정하는 광교신도시의 인근 시세 기준도 하나로 통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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