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시내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건물에 대한 '건물가격(시가표준액)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내 토지·주택처럼 상가와 오피스텔 등 일반건물의 가격도 인터넷 열람이 가능해진다.
일반 건물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하거나 부동산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계산, 선거 후보자 또는 공직자 재산등록 등에 활용된다.
그 동안 토지와 주택은 인터넷을 통해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과 주택가격(주택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었으나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건물 가격(시가표준액)은 열람할 수 없어 시민들이 건물가격을 직접 계산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통해 열람 서비스가 제공되며, 일반건물 가격외에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도 열람할 수 있다.
일반건물 가격 인터넷 열람방법은 네이버 등 인터넷 검색창에서 '서울시세금' 또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으로 검색한 뒤 해당 사이트에 접속, 메인화면 우측 하단의 일반건물 가격 열람메뉴를 클릭하면 된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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