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한국팀 선전에 보험금 물고도 '방긋'

기업들 '경품행사'에 거액 보상계약 ··· 보험산업 이미지 제고 측면 '효과'

베이징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이 사상 최다인 13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며 초유의 목표를 달성하자 '상금보상보험(경품보험)'을 판매한 손해보험사들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우리 선수들의 선전으로 많은 금메달을 딴 것은 기쁜 일이지만 보험사들은 경품보험으로 지출될 금액을 따져볼 때 마냥 즐거워할 수 만은 없다는 게 솔직한 속내다.

그러나 실제 회사의 손실이 크지 않은 수준인데다 보험의 효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측면에서 되려 긍정적인 입장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올림픽 시작 전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12개 이상 획득하면 추첨을 통해 고객 88명에게 모닝 88대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준비했다,

이 경품행사는 차량 1대당 1000만원씩 모두 8억8000만원이 지급되는데 롯데백화점은 이에 대비해 롯데손해보험에 보험료 2억5000만원의 경품보험에 가입했다.

상금보상보험이란 특정한 조건을 내걸고 경품 행사를 벌일 경우 그 비용을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는 조건부 보험을 말한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경품 비용이 부담스러운 기업들은 이 보험에 가입해 경품 지급이 현실화될 리스크를 덜게 된다. 만약 이벤트 조건이 충족치 않을 경우 그 비용은 고스란히 보험사가  갖게 된다.  
 
하지만 금메달 12개를 조건으로 내건 롯데백화점의 경품 이벤트가 현실화되면서 롯데손보는 보험료와 보험금의 차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다행히 위험 분산 차원에서 보험금 8억8000만원 중 7억원 가량은 재보험에 들어둔 상태다.

올림픽과 관련된 상금보상보험 5건을 인수했던 현대해상도 3건에서 손해가 발생해 4000여만원의 손해를 보게 됐다.

하나투어, SKT 11번가, 백화점, 의류업체, 인터넷 쇼핑몰 등 5곳으로부터 1억2000만원의 보험료를 받았는데 보험금으로 2억1000만원을 지급하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손해액 9000만원 중 50%를 재보험으로 출재해 실제 손해액은 4400만원 가량이다.

LIG손해보험의 경우도 5000만원의 보험료를 받고 한 의류업체로부터 금메달 12개 이상 획득하면 최고 1억7000만원을 경품 비용으로 주기로 해 손해를 보게 됐다.

보험사들은 당장 손해를 보게 됐지만 싫지 않은 표정이다.

LIG손보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에서 사망 사고가 1건 터지면 보통 지급되는 보험금이 1억5000만원 안팎"이라며 "이와 비교하면 이번 경품 행사로 인한 손해는 미미한 편"이라고 말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수년 전부터 이미지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왔는데 이런 기회로 보험산업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게 돼 보험사로선 오히려 기쁜 일"이라고 말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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