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한다.
26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그동안 주요 공공기관 웹사이트를 선별해 매년 2차례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점검해 왔으나 앞으로는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연말에 홈페이지별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공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특히 다음달 중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한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점검한 뒤 담당자의 고의나 과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기관에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인터넷에서 주민번호 역할을 하는 '공공I-PIN' 서비스를 내년까지 전체 공공기관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접근권이 없는 사람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키로 했다.
행안부는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개인정보 보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각종 교육과정에 개인정보 보호 과목을 포함할 방침이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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