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검정 유효기간이 지난 기상관측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기상관측기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측기관이 사용하는 기상관측기의 검정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기상관측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기상청이 시정권고를 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기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기상예보와 감정 및 기상컨설팅업을 하려는 자는 기상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기상분야 기술사 자격 취득자나 기사자격 취득 후 일정기간 관련분야에 종사한 자는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상산업진흥법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정책이 원활히 수립될 수 있도록 기상청장이 기후변화 추세를 예측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상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수도권 소재 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선발과 관련, 대학측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대학이 시간제 등록생 인원을 총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한다.
개정령안은 또 시간제 등록생이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의 상한을 매학기 12학점 또는 연간 24학점으로 완화하고, 정규 대학생과 통합해 수업을 받는 시간제 등록생 외에 시간제 등록생만을 대상으로 별도 수업을 하도록 하는 시간제 등록생 모집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간제 등록이란 대학에 입학하지 않고 과목 수강을 통해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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