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대표 남용)가 대만의 세계 최대 PC제조업체인 콴타사와 8년간의 PC특허논쟁을 종결짓고 본격적인 로열티 협상에 나선다.
LG전자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법원이 2000년부터 제기돼 온 LG전자와 대만의 콴타사간의 PC특허소송을 양 사 간의 합의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LG전자와 콴타사는 PC 기술과 관련해 미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모든 법적소송을 취소하고, 향후 콴타사는 LG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PC기술을 인정하고, 특허사용 대가로 로열티를 지불키로 합의했다.
LG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특허는 PC의 데이터 전송기술인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ion)’ 기술이다. 이 기술은 PC본체와 프린터, 그래픽 카드 등 주변기기 사이에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을 위한 PC의 핵심적인 기술이다
그동안 콴타사는 PCI 기술과 관련해LG전자가 2000년 인텔과 로열티 협상을 완료하고 인텔로부터 로열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PC제조업체에 별도로 로열티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PC의 중앙처리장치(CPU) 뿐만 아니라 주변기기들과 결합하는 ‘통합 컴퓨터 운영기술'이기 때문에 LG의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업체에 대해 특허권을 주장해 왔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이정환 부사장은 “이번 콴타사와의 합의는 미국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콴타사로부터 기술인정과 함께 로열티를 지불약속을 받은 것은 의의가 크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LG의 PC 기술 경쟁력을 입증 받게 됐다”고 말했다.
최소영 기자 youth@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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