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부업체들은 상호에 '대부'라고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기존 대부업체 상호에 빈번하게 사용돼 왔던 '캐피탈' '크레디트' '론' 등은 쓰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11월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는 상호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고 표기해야 하며 이들 업체가 허위·과장 광고를 할 경우 관할 시·도가 직접 규제할 수 있게 된다.
또 대부업체는 고객과 대출 계약을 맺을 때 소득 및 부채 현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금액을 빌려줘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대부분의 대부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와 같은 수준의 신용 평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만큼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대출 및 보증 계약서에 기재하는 대출금액과 이자율 등은 고객이 자필로 쓰도록 명시했다. 대부업체는 계약서 작성시 고객과 대면해야 하며 전화 신청만으로 대출을 해줘서는 안 된다.
인터넷을 통한 대출은 가능하지만 고객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대부업체는 보증인에게 보증 계약서를 교부하고 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고객이 계약서나 관련 서류의 열람 및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대부중개업체도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하며 대부업체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채권을 넘겨받아 빚을 회수하는 업자는 대부업 등록을 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무등록 대부업체가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인 30%를 넘은 이자를 받을 경우 대부업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밖에도 대부업체들의 모임인 대부업협회가 법정 기구로 편입된다. 대부업협회는 앞으로 대부업체의 영업 활동을 자율 규제하고 민원 상담도 하게 된다.
자산 70억원 이상 혹은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는 대부업협회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