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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등 5개 국가산단 신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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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8-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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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서천·포항·구미·호남권 등 특례법 적용 인·허가 6개월로 단축…2010년 용지 공급

대구, 서천, 포항, 구미, 호남권에 국가산업단지가 새로 조성된다. 특히 인ㆍ허가 기간을 대폭 줄인 특례법이 적용돼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조선, 자동차, 전자 관련 수출호조로 최근 산업용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신속한 개발을 위해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를 6개월로 줄인 특례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신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는 5곳 가운데 대구는 첨단과학, 구미는 전자, 포항은 철강 관련 부품소재를 핵심 유치업종으로 선정했고 서천내륙단지에서는 환경친화산업이 중점 육성된다. 호남권에 조성되는 국가산단은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다음달 초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들 5개 지역 중 서천내륙 국가산단은 올해 말 산단 지정을 마치고 나머지 산단은 내년 중 지정해 착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10년부터는 국가 산업단지 용지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대구는 내년부터 2014년까지 1단계로 3.2㎢, 2단계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6.78㎢가 산업단지로 조성된다. 투입 예산은 1조7000억원이다.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51조여원의 생산유발 및 23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포항 산업단지 역시 1조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부터 2012년까지 5.76㎢,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68㎢를 단계적으로 개발한다. 18조6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6만명에 달하는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구미는 1조2000억원을 들여 내년부터 2014년까지 9.92㎢를 국가산단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예상하는 생산유발효과만 70조원에 달한다.

2.76㎢ 규모로 조성되는 서천 내륙 산단은 내년부터 2013년까지 48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한편 정부는 산업단지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지난 6월 5일 산업단지 인ㆍ허가 특례법을 제정해 신청부터 승인까지 소요기간을 3년에서 6개월로 줄였다.

오는 9월 6일부터 특례법이 시행되면 기존에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으로 구분돼 2단계로 진행되던 절차가 '산업단지계획'으로 통합ㆍ승인된다. 환경관련 절차도 15만㎡ 미만의 산업단지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15만㎡ 이상의 산업단지는 환경영향평가만 시행토록 개선된다.

특례법은 공공시행자인 경우에는 1000만㎡ 미만, 민간시행자인 경우에는 500만㎡ 미만의 산업단지에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일반산업단지 등의 지정 물량만 최근 6개월간 36개 단지 2984만7000㎡에 달한다"며 "중앙정부에서도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키로 함에 따라 산업용지 부족현상이 빠르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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