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면-수정) 진료비 허위청구하는 병원 명단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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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8-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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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는 병원 등 요양기관의 명단을공개키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할 경우 위반행위, 처분내용, 요양기관의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을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건소 홈페이지에 6개월동안 공개키로 했다.

요양급여비용의 거짓청구를 반복적으로 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언론에도 추가로 공개할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기관 장의 성명을 발표하며, 그밖의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을 위해 요양기관의 종류, 대표자의 면허번호, 성별 등도 공개된다.

정부는 이 같은 명단공개를 심의하는 기구로 소비자단체 추천자 1명, 언론인 1명, 법률전문가 1명, 의약단체추천자 3명, 복지부 공무원 1명, 공단/심평원 추천자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 위원을 제외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명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급여비를 허위 청구한 의료기관을 널리 공개함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허위청구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종전에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6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만 제한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로써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또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 주택 및 자동차를 소유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지역보험료 연대납부 의무를 부여하되, 그를 제외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는 지역보험료 연대납부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이로써 미성년자 중 실직소득이 없어 의료사각지대에 놓였던 부분들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신생아와 불임 부부의 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행정부는 지난 1970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입법부와 사법부는 각각 별도의 보안규정에 따라 비밀을 관리해 왔으며 비밀보호 관련 사항을 법률로 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정안은 비밀의 범위를 기존의 국가안보 관련에서 통상, 과학, 기술개발 등 국가이익과 관련된 사안으로 확대하는 한편, 비밀의 범주를 전시계획, 안보정책, 통일.외교, 국방, 과학.기술 등으로 명시했다.

또 기존의 군사기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비밀을 탐지.수집 또는 누설한 행위까지 처벌토록 했다. 다만 공적 관심사에 대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부득이하게 비밀을 탐지.수집 또는 누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했다.

박재붕 기자 p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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