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중 다단계업체 8곳이 문을 닫고 7개 업체는 상호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자료를 통해 조앤바인과 엘지생활건강, 디엠에스아이엔지, 케노스코리아, 뷰티플라이프, 하이엔비, 금천네트워크, 윈클래스가 상반기에 폐업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7개 업체는 상호를 변경했고 17개 업체는 소재지를 바꿨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등록 혹은 휴폐업 사업자의 다단계판매 활동은 불법으로, 소비자는 등록 사업자라도 공정위 홈페이지 등을 방문해 해당 업체의 매출액, 후원수당 지급액 등을 살펴봐야 한다"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상호 등 주요 정보가 자주 변경되는 업체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의 2분기 중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 내용은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상의 '다단계 판매업자의 상호·주소 등 변경 공고'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최민지 기자 choimj@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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