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소연 "보험소비자 무시한 상법 개정안 수정돼야"
정부의 '상법 보험편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보험사의 입장만 두둔한 법안을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보험소비자연맹은 27일 정부의 '상법 보험편 일부 개정안'은 보험사의 편에 선 개정안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보험분쟁과 보험사의 횡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내용이 없는데다 현재 지급하는 2년 이후 자살, 음주·무면허 사고의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토록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생명보험은 보험가입 후 2년이 경과하거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자살한 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상해원인에 관계없이 지급하던 재해보험금에 대해서도 음주, 무면허로 인해 사망한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토록 했다.
동일한 목적의 보험계약 또는 타사보험계약 불고지시 보험사고 후에도 일방적 계약해지 가능하다는 신설조문 제672조의 2도 보험사 서로가 정보교류를 통해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보험계약자 개개인에게 법을 통해 잠재적 보험사기 용의자로 보고 막중한 통지의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보소연은 지적했다.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지 않아 악화된 경우 보험금지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제 739조의 3(고의에 의한 질병의 악화 면책)도 말기암 환자 등에 대해 보험사의 자의적 기준이 적용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보험금 청구시 과거 병력을 보험사에 모조리 알려야 하는 제655조의 2 및 657조 2(사기에 의한 계약), 보험금지급이 지연돼도 이자없이 지급을 미룰수 있는 제658조(보험금의 지급),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고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았다고 보험금을 못 받는 제679조(보험목적의 양도), 손해방지비용을 계약자에게 전가시키는 손해방지의무와 비용(제680조) 등 곳곳에 보험사가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보소연 관계자는 “보험산업이 민원(民怨)산업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상해보험에서 재해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보험자로의 전환, 보험모집인에 대한 법적 권한 부여,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지급거부에 대한 제재’ 등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유효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며 “현행 개정안은 국회에서 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내용으로 고쳐져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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