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임신한 여성들은 산전 진찰비 20만원을 국가에서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신이 확인된 여성은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 양수 검사 등을 받을 경우 검사 1회당 최대 4만원씩 모두 20만원을 체크카드 형태의 전자 바우처(e-바우처) 형태로 지원받게 된다.
또한 임신부들의 의료기관 선택을 돕기 위해 산전 진료 및 검사 비용을 인터넷 등에 공개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오는 10월부터 만성 신부전증 환자가 집에서 자동 복막투석을 할 때 드는 재료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현재 자동 복막투석에 드는 월평균 비용은 17만원으로, 가정에서 복막투석을 하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에게 매달 13만5000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계했다.
박재붕 기자 p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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