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부지의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한 보상이 오는 12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한국토지공사는 다음달 11일까지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토공은 열람기간 이후 감정평가 등을 거쳐 오는 12월 보상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보상대상은 화성시 동탄면 금곡리 243-3번지 등 1만6000여필지(2232만2000㎡)의 토지와 조사가 완료된 465건의 공장ㆍ시설물 등이다.
이번에 공고되지 않은 시설물은 조사를 마친 뒤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이며 열람 장소는 보상구역에 따라 구분된다. 세부 내용은 한국토지공사 홈페이지(www.lplus.or.kr)나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 관련 문의는 토공 동탄2사업단(031-379-6886, 6929, 6984)과 경기도시공사 동탄사업단(031-8050-7462∼3)으로 하면 된다.
토공은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보상액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상에 들어가는 12월께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동탄면 일원 2397만1000㎡에 들어서는 동탄2신도시는 수도권 남부의 자족적 중핵 거점도시로 개발되며 오는 2010년 첫 분양에 나서 2012년부터 입주가 이뤄질 전망이다. 오는 2015년 도시조성이 마무리되면 모두 29만5000여명의 인구를 수용하게 된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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