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9월부터 어떻게 바뀌나

  • 분양가 2~3% 오르고 수도권 오피스텔 전매제한 주택거래신고의무 강화되고 김포한강·광교신도시 첫 분양

다음달부터는 주택 분양가가 2~3% 오르고 수도권 오피스텔에 전매제한이 적용되는 등 분양시장에 변화요소가 많다.

또 김포와 광교 등 수도권에 조성 중인 신도시에서 첫 분양 물량이 나와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이후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는 분양가가 2~3% 정도 오를 전망이다.

이는 건축자재 가격 변동분을 6개월 단위로 기본형 건축비에 반영토록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현재 적정한 상향조정 폭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3개월새 15% 이상 오른 건축자재에 대해서는 6개월이 되기 전에라도 건축비에 반영해 주는 단품슬라이딩제를 지난달 도입했으며 급등한 철근 가격이 반영돼 기본형 건축비가 4.40% 오른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이후 오름세가 진정된 철근 값 이외에 레미콘이나 PHC파일, 동관 등 다른 자재의 가격 상승분을 건축비에 반영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철근 가격 상승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상반기 물가 상승폭이 컸던 만큼 이번에도 5% 안팎에서 건축비가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경우 분양가는 2~3% 가량 오르게 된다.

다음달부터는 삼성물산, 엠코, 동일토건, 서해종합건설 등 소비자 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4개 업체가 분양하는 주택은 지상층 건축비의 1%가 추가로 인정돼 분양가가 오른다.

9월 22일부터는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전매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인구 50만명 이상인 서울과 인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용인 안산(대부동 제외) 등에서 분양하는 100실 이상 오피스텔이 전매제한 대상이다. 이에 따라 해당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는 팔 수 없게 된다.

주택 거래 신고 의무도 강화된다. 다음달 14일부터는 주택을 사고 판 뒤에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개별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를 거부하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거래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의무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중개업자에게 돌아간다. 시장과 군수ㆍ구청장이 부동산 허위거래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요청한 자료를 내놓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분양시장에서 관심이 높은 김포한강신도시와 광교신도시에서도 첫 주택물량이 나온다. 분양일정을 지연시켜 온 학교용지 비용 분담문제가 일단락됐기 때문이다.

김포한강신도시에서는 우남건설이 '우남퍼스트빌' 1202가구를 다음달 2일부터 분양할 예정이다.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3.3㎡당 1070만원선. 인근 중대형 아파트보다 3.3㎡당 200만~300만원 가량 저렴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광교신도시에서도 학교용지 비용 분담 문제가 해결되면서 다음달 말이나 10월 초 울트라건설이 짓는 1188가구가 첫 물량으로 예비 청약자들을 맞을 전망이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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