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산재해 있던 통신과 방송 관련 각종 법령들이 하나로 통합된다. 또 기존 방송발전기금과 통신사들이 조성하던 각종 통신관련 기금이 합쳐져 연간 7000여억원 규모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개편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방송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에 분산돼 있던 방송통신의 기본적 사항들을 통합․재구성한 (가칭)‘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이하 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내년 하반기에 ‘동일서비스-동일규제’라는 수평적 규제 원칙하에 방송법, 인터넷TV(IPTV법), 전기통신사업법을 아우르는 개별법인 ‘방송통신사업법’을 제정하고, 오는 2010년 이후 별도의 개별법에 관한 통합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제정안은 총칙, 방송통신의 발전, 방송통신기술 진흥 및 인력양성,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기술기준, 방송통신 재난관리, 보칙 등 본문 7장 54조, 부칙 10조로 구성돼 있다.
제정안에 우선 ‘방송통신’을 유·무선 및 광선, 아울러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해 방송통신콘텐츠를 송신하거나 수신키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으로 정의하고 앞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방송통신 기술이나 서비스를 포괄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상 적용이 명확하지 않은 신규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방통위가 적용 법률을 30일 이내 결정토록 해 경쟁력 있는 신규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진입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방송통신기술의 진흥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시책을 방통위가 수립토록 했다.
특히 지식경제부가 운용중인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통신사업자가 납부하는 기금을 방송발전기금과 통합하고 일반회계로 편입된 전파사용료를 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토록 했다.
기금용도는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표준의 개발·제정·보급, 방송통신 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시청자 권익증진 사업 등에 사용토록 했으며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서는 운용심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각 부처간 협의, 입법예고, 각계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11월 정기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용준 기자 sasori@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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